부산고법, 지난해 부산교육감 재선거 500만 원 주고받은 예비후보와 언론사 항소 기각

기사입력:2026-06-27 11:28:38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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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정미·김승현 판사)는 2026년 6월 24일, 지난해 4월 2일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 관련 500만 원을 주고 받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부산교육감 예비후보인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엽회회장(피고인 A, 사실오인, 양형부당)과 인터넷 언론사 회장(피고인 B,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는 2025. 4. 2.치러진 지방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D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이고, 피고인 B는 인터넷 신문 E, F의 회장이자 G부산·H본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3. 1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 B는 2024. 12. 11.경 전화상으로 선거사무장 D에게 ‘A교장이 그런 저런 사정을 모르니 잘 전달해, 돈을 주면 홍보도 해주고 같이 일하는 신문사끼리 기사도 써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2024. 12. 말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D에게 ‘사무장이 후보자에게 잘 이야기를 해서 500만 원을 줘라고 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피고인의 G소속 교육청 출입기자를 소개했다.

피고인 B는 2025. 1. 하순경 예비후보자인 A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본 후보되면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부산광역시 교육감 재선거 관련 홍보성 기사를 게재 및 게재할 대가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 A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신문·잡지를 경영하고 취재·보도하는 자로서 선거사무장인 D와 예비후보자인 A에게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해 A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음에도 B에게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해 500만 원을 제공했다.

1심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3월 27일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월을 선고하고 50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가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돈을 인출해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금원 자체를 반환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500만 원을 추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후보자가 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광고 내용이나 대금을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피고 B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 피고인 B가 경영·관리하는 언론사 G, E은 2024. 12. 23.부터 2025. 2. 27.까지 9회에 걸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다. 위와 같은 보도는 피고인 B가 D에게 금품을 요구한 2024. 12. 11.경 및 피고인 A로부터 500만 원을 제공받은 2025. 1. 하순경과 밀접한 시기에 이루어 졌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 A에 대해 선거와 관련해 언론인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후보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의 전파력과 신뢰성에 비추어 볼 때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항소이유에서, B에게 홍보광고비를 미리 지급했다가 이를 집행하지 못하게 되어 다시 그 비용을 돌려받은 것이고, B에게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피고인 A기 B에게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해 500만 원을 주고 받았다고 판단해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심은 피고인 A에 대해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기사의 게재를 요청하지 않은 점, 제공한 금품에는 선거사무실 임차과정에서 도움을 준 대가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이 높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지는 않다며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했다.

또 1심은 피고인 B에 대해 유리한 정상으로 A가 후보자가 되지 못해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제공받은 금품을 다시 반환했고, 그 금품에는 A의 선거사무실 임차에 도움을 준 대가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사실을 기사화하거나 A를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상대 예비후보를 비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언론인으로서의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제공받은 점, 언론매체 전파력과 신뢰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의 심각한 훼손이 초래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종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형을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1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1심의 양형이유를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14년이라고 기재했으나, 피고인 B 의 범행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 역형을 선택한 후 누범 가중을 한 처단형의 상한은 징역 10년이다. 그러나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 있고, 서술된 양형 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이 부분 1심판결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이 법원에 이르러 번의해 자백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비로소 자백한 것인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1심의 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해야 할 정도로 양형의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B가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호소문에서는 ‘초지일관 무죄를 주장했던 사실 그대로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여 재차 번의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변론종결 후에는 변론재개가 없는 한 새로운 변론이나 증거조사를 할 수 없고, 피고인 B의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인데, 당심에서의 번의 자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아, 위 호소문을 이유로 변론을 재개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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