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동창을 둔기로 때리고 그의 여동생을 추행한 뒤 집에 불까지 지른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주건조물 방화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께 동창인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준비해 온 둔기로 피해자 머리를 내려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와함께 B씨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스레인지로 본인이 입고 온 점퍼에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우기도 했다.
조사결과 당시 귀가한 피해자 가족이 119에 신고했으며, 다행히 피해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검, 동창 남매 폭행하고 흉기 위협·방화 20대에 무기징역 구형
기사입력:2026-06-25 16:22: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323.20 | ▼153.28 |
| 코스닥 | 928.92 | ▲12.74 |
| 코스피200 | 1,339.26 | ▼31.4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89,449,000 | ▼634,000 |
| 비트코인캐시 | 310,700 | ▼2,300 |
| 이더리움 | 2,404,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80 | ▼70 |
| 리플 | 1,592 | ▼4 |
| 퀀텀 | 1,024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89,446,000 | ▼554,000 |
| 이더리움 | 2,403,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70 | ▼60 |
| 메탈 | 334 | ▼2 |
| 리스크 | 127 | ▼1 |
| 리플 | 1,592 | ▼5 |
| 에이다 | 228 | ▼3 |
| 스팀 | 5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89,440,000 | ▼630,000 |
| 비트코인캐시 | 310,000 | ▼2,900 |
| 이더리움 | 2,405,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80 | ▼70 |
| 리플 | 1,592 | ▼5 |
| 퀀텀 | 1,029 | ▼5 |
| 이오타 | 55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