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가 발급·수취한 5건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것애 대해

기사입력:2026-06-25 16:18:46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발급·수취한 5건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것애 대해 그중 3건에 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지난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사업비 전액환수 조치를 하자 원고가 위 각 조치가 무효임을 전제로 참여제한 조치 무효확인 및 위 환수금 상당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발급·수취한 5건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그중 3건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이를 근거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사업비 전액환수 조치를 하자 원고가 위 각 조치가 무효임을 전제로 참여제한 조치 무효확인 및 위 환수금 상당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상 사정이 없어 위 각 조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8,930.30 ▲459.28
코스닥 887.81 ▼21.50
코스피200 1,454.15 ▲84.5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15,000 ▼61,000
비트코인캐시 295,600 ▲200
이더리움 2,50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780 ▼20
리플 1,638 ▼1
퀀텀 1,02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67,000 ▼61,000
이더리움 2,50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780 0
메탈 347 ▼1
리스크 126 ▼1
리플 1,638 ▼1
에이다 226 ▼1
스팀 6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1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295,800 ▲400
이더리움 2,50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40
리플 1,638 ▼2
퀀텀 1,021 0
이오타 60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