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하천 등 주요 휴양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경기도 제공]](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625143428067930d94aa4ada612114214569.jpg&nmt=12)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하천 등 주요 휴양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주요 휴양지 27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여름철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휴양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하천변 평상과 천막 등 시설물을 허가 없이 설치하는 행위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숙박업·음식점 영업, 허가 없이 하천수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경기도는 단속과 함께 업주 대상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도민 신고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이나 시설물 설치, 무허가 하천수 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등록 야영장과 미신고 숙박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역시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분 대상이 된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휴양지 불법행위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함께 강화하겠다"며 "시·군과 협력해 불법 영업과 무단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휴양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하천 등 주요 휴양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경기도 제공]](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595&simg=20260625143428067930d94aa4ada612114214569.jpg&nmt=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