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례]직장 상사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기사입력:2026-06-24 17:40:50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직장 상사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벌금 700만원' 선고를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4년 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직장 상사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장 상사의 폭언과 욕설 행위 등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위자료 7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위 불법행위와 치료비 및 일실수입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하지만 다만 일부 행위(다른 직원을 불러 갈등을 이야기하거나 핀잔을 준 행위 등)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 또는 적정한 수준을 넘는 행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477,000 ▼294,000
비트코인캐시 359,600 ▼5,500
이더리움 3,165,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10,120 ▼160
리플 1,706 ▼17
퀀텀 1,120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701,000 ▼61,000
이더리움 3,201,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0,290 ▼20
메탈 352 0
리스크 257 ▼3
리플 1,721 ▼2
에이다 293 0
스팀 6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450,000 ▼300,000
비트코인캐시 358,000 ▼7,200
이더리움 3,164,000 ▼36,000
이더리움클래식 10,160 ▼80
리플 1,704 ▼19
퀀텀 1,086 0
이오타 58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