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대해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6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위 주택의 구분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하는 내용이다.
법원의 판단은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위 주택의 구분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하는 내용의 원고의 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대해
기사입력:2026-06-24 17:39: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471.02 | ▲267.18 |
| 코스닥 | 909.31 | ▲17.79 |
| 코스피200 | 1,369.62 | ▲47.9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4,642,000 | ▼127,000 |
| 비트코인캐시 | 292,300 | ▼400 |
| 이더리움 | 2,519,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50 | ▼30 |
| 리플 | 1,659 | ▼3 |
| 퀀텀 | 1,03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4,629,000 | ▼143,000 |
| 이더리움 | 2,518,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40 | ▼40 |
| 메탈 | 352 | ▼1 |
| 리스크 | 129 | 0 |
| 리플 | 1,659 | ▼3 |
| 에이다 | 224 | ▼3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4,660,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291,500 | ▼500 |
| 이더리움 | 2,518,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40 | ▼40 |
| 리플 | 1,659 | ▼3 |
| 퀀텀 | 1,040 | 0 |
| 이오타 | 6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