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대해

기사입력:2026-06-24 17:39:35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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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대해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6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위 주택의 구분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하는 내용이다.

법원의 판단은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위 주택의 구분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하는 내용의 원고의 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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