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일 부장판사, 신나연·양희정 판사)는 2026년 6월 18일 화물연대 서광석 조합원을 역과 사망케 하고 다른 조합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상해치사,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측 대체트럭 기사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화물연대는 CU BGF 및 자회사를 상대로 CU편의점에 물류를 배달하는 화물기사들의 근무조건 개선,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2026. 3. 10.경부터 CU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배송되는 물류의 출고를 제지하는 봉쇄집회를 개최했다.
대체인력으로 파견돼 이마이티 2.5톤 화물차 기사인 피고인은 2026. 4. 19. 오후 5시 30분경 위 물류창고에서 화물을 싣고 출차하려고 했으나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의해 물류센터 정문과 후문이 봉쇄되는 바람에 출차하지 못했고, 다음날인 20일 오전 10시 30분경 조합원들이 그곳을 관리하던 경찰관들에 의해 물류센터 정문 오른쪽으로 밀려나자 그 사이로 선두에 서서 뒤따르는 22대의 화물차와 함께 정문을 통과했다.
이에 피해자들인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조합원 2명 등 조합원들이 몰려드는 상황을 확인했임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운전해 시속 약 9km의 속도로 진행했다.
이로 인해 화물차의 전면유리를 주먹으로 치면서 막아세우고,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붙잡고 매달려 있던 피해자 2명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서광석 조합원이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를 오른발로 차면서 막아섰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해 서 조합원의 왼 무릎을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그럼에도 피고은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서 조합원의 등을 역과한 후 그대로 협착한 채로 약 6m를 계속 전진해 같은 날(4. 20.) 오전 11시 58분경 진주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심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재판부는 화물차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피고인은 다량의 화물을 실은 차량을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다치거나 사망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찰의 통제와 지시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기 시작했는데도, 진행 중이던 화물차 주변으로 여러 조합원들이 몰려들어 소리를 지르고 차량을 두드리며 앞을 막아서는 등 예측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엑 위해를 가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서광석 조합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진주지원, 화물연대 서광석 조합원 역과 사망케한 화물 기사 '집유'
서광석 조합원 유족,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기사입력:2026-06-24 10: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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