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전 남친 사진 안 지웠다고 기절할 때까지 여친 때린 30대, '징역 4년' 선고

기사입력:2026-06-23 18:13:03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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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휘두르고, 기절할 때까지 때린 3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 B씨가 다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집으로 B씨를 끌고 간 A씨는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 등을 확인하면서 "남자들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할 때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며 폭행과 함께 4시간 동안 감금했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골프채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리기도 했고 과거 A씨가 운영했던 술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폭행은 이어졌다.

이어 A씨는 B씨를 보일러실에 가둬놓고는 골프채로 명치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을 가해 기절시켰다.

정신을 차린 B씨의 119 신고 요청도 거절한 채 약 14시간 동안 감금하며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이에따라 B씨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과 안와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과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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