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권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360곳 점검… 28곳 법 위반

기사입력:2026-06-23 18:04:49
[경기도는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28개소를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28개소를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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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오존과 미세먼지 발생 원인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해 28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자동차 정비업소,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 생활권 인근 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지시설 미가동 또는 오염물질 희석 배출 3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과 가동개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6건으로 집계됐다.

단속 과정에서는 자동차 도장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한 외형복원업체가 적발됐다. 또 일부 정비업체는 신고된 방지시설 대신 일반 부직포 필터를 사용해 오염물질 정화 기능 없이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플라스틱 제조업체 가운데서는 배출가스 농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섞어 배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도는 적발된 위반 사례를 관련 업계와 공유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업종별 주요 위반 유형과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자체 교육과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조사와 컨설팅을 실시해 화학물질 사용 현황과 배출 공정을 점검하고 사업장별 저감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자동차 도장과 인쇄공정 등에 사용되는 페인트와 잉크, 신너 등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오존과 미세먼지 생성의 주요 원인 물질이다.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질환과 두통, 신경계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활권 주변 대기오염 행위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유해물질 불법 배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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