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판결]의붓딸에 폭언·폭행 일삼은 40대,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6-06-22 18:03:35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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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초등학교 저학년에 불과한 의붓딸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고도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은 40대가 처벌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따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가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 9∼10세에 불과한 의붓딸 B양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B양의 애착 인형 등 인형 15개를 가위로 잘라 쓰레기장에 버리고, 인형들을 찾으러 바깥에 나가려는 B양을 때렸고 특히, 방이 어지럽혀져 있다는 이유로, 친구와 통화를 길게 해 전화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 허락 없이 조퇴하고 귀가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력을 썼다.

B양에게는 "보육원에 가겠다"고 하자 "보육원에 가려면 빨래랑 청소를 배워야 한다"며 약 1시간 동안 찬물로 빨래를 시키기도 했다.

결국 아내와 이혼하게 되자 B양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친 말을 서슴지 않으며 B양의 인형을 쓰레기장에 갖다버렸다.

1심 재판부는 "폭언과 협박, 폭력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데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왜곡된 훈육관에서 비롯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과 아내와 이혼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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