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빌라 앞 방화로 20명 부상, 심신미약 주장한 40대, '징역 6년' 선고

기사입력:2026-06-22 17:59:27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빌라 앞에 불을 질러 주민 20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3시 54분부터 4시 25분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 현관 앞과 도로 쓰레기 더미 등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니고 있던 라이터로 쓰레기와 트럭 적재함 포댓자루 등에 차례로 방화한 뒤 빌라 현관 앞에 놓인 자전거와 물건에도 불을 질렀고 당시 이 불이 빌라 내부와 외부 벽면 등에 번지면서 건물 전체에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유독가스가 퍼졌다.

이에 빌라 주민 20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을 앓고 있긴 하지만, 약을 복용할 경우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이 범행 전까지는 조현병으로 인한 문제 행동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불이 더 크게 번졌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9,114.55 ▲62.13
코스닥 968.40 ▲1.81
코스피200 1,477.22 ▲17.7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670,000 ▼1,000
비트코인캐시 300,700 ▼900
이더리움 2,63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1,010 ▼30
리플 1,715 ▲5
퀀텀 1,08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669,000 ▼48,000
이더리움 2,63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1,030 ▼10
메탈 367 ▼2
리스크 132 ▼1
리플 1,713 ▲3
에이다 242 0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710,000 0
비트코인캐시 300,500 ▼600
이더리움 2,63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1,010 ▼10
리플 1,715 ▲5
퀀텀 1,080 0
이오타 67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