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빌라 앞에 불을 질러 주민 20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3시 54분부터 4시 25분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 현관 앞과 도로 쓰레기 더미 등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니고 있던 라이터로 쓰레기와 트럭 적재함 포댓자루 등에 차례로 방화한 뒤 빌라 현관 앞에 놓인 자전거와 물건에도 불을 질렀고 당시 이 불이 빌라 내부와 외부 벽면 등에 번지면서 건물 전체에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유독가스가 퍼졌다.
이에 빌라 주민 20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을 앓고 있긴 하지만, 약을 복용할 경우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이 범행 전까지는 조현병으로 인한 문제 행동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불이 더 크게 번졌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빌라 앞 방화로 20명 부상, 심신미약 주장한 40대, '징역 6년' 선고
기사입력:2026-06-22 17:59: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114.55 | ▲62.13 |
| 코스닥 | 968.40 | ▲1.81 |
| 코스피200 | 1,477.22 | ▲17.7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670,000 | ▼1,000 |
| 비트코인캐시 | 300,700 | ▼900 |
| 이더리움 | 2,637,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10 | ▼30 |
| 리플 | 1,715 | ▲5 |
| 퀀텀 | 1,08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669,000 | ▼48,000 |
| 이더리움 | 2,635,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30 | ▼10 |
| 메탈 | 367 | ▼2 |
| 리스크 | 132 | ▼1 |
| 리플 | 1,713 | ▲3 |
| 에이다 | 242 | 0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710,000 | 0 |
| 비트코인캐시 | 300,500 | ▼600 |
| 이더리움 | 2,638,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10 | ▼10 |
| 리플 | 1,715 | ▲5 |
| 퀀텀 | 1,080 | 0 |
| 이오타 | 67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