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버지 살해하고 사흘간 도주한 아들에 '징역 30년'구형

기사입력:2026-06-19 16:41:46
의정부 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의정부 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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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경기 양주시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1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평소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다가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얼굴과 허리 등을 십수회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범행 직후 도피했다가 검거됐다"며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30년 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를 비롯해 친가 식구들에게 공포와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준 점 반성한다"며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울먹였다.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언과 가정불화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여동생이 갑자기 심정지로 사망했을 때도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아 화가 쌓여 있었다"며 "당일 아버지가 친구들을 집에 불러 듣기 싫은 이야기를 했고 (나에게) 폭언을 해 이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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