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22일 법원은 김씨와 검찰 모두 상고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19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바,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형을 정당화할 만큼 의문의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피자가게에서 칼부림한 김동원, 상고 포기로 '무기징역' 확정
기사입력:2026-06-22 18:06:1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114.55 | ▲62.13 |
| 코스닥 | 968.40 | ▲1.81 |
| 코스피200 | 1,477.22 | ▲17.7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740,000 | ▲39,000 |
| 비트코인캐시 | 301,900 | ▲1,100 |
| 이더리움 | 2,635,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10 | ▼30 |
| 리플 | 1,712 | ▲2 |
| 퀀텀 | 1,08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719,000 | ▼3,000 |
| 이더리움 | 2,634,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30 | 0 |
| 메탈 | 367 | ▼2 |
| 리스크 | 132 | ▼1 |
| 리플 | 1,713 | ▲2 |
| 에이다 | 243 | ▲1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780,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301,500 | ▲400 |
| 이더리움 | 2,635,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20 | 0 |
| 리플 | 1,714 | ▲3 |
| 퀀텀 | 1,080 | 0 |
| 이오타 | 67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