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은행의 ‘이의제기 반려’ 문자, 법원 “행정처분 아니다” 선고

기사입력:2026-06-22 17:55:09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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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지급 정지 조치를 당한 계좌 명의인이 은행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은행의 반려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5일, A 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이의제기 반려 처분 취소 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고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A 씨는 B 은행에 개설된 자신의 계좌가 2025년 8월 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 정지 조치를 당하자 B 은행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는 친언니가 형부를 통해 해당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했으며, 이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B 은행은 2025년 9월 26일 A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해당 이의제기를 반려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A 씨는 B 은행의 반려 통지가 실질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판단은 "은행의 이의제기 반려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금융회사가 이의제기 요건 해당 여부를 직접 심사·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이의제기 접수 과정에 관여한다는 규정이나 사정은 없고 이 사건 반려 통지는 ‘B 은행 안내 메시지’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금감원 명의로 이뤄진 것으로 볼 만한 징표가 전혀 없어 금감원의 행위인지조차 불분명하다.

특히, 행정청이 아닌 사인의 행위에 대해 권리구제의 신속성만을 이유로 곧바로 처분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에 법원은 "원고 A 씨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에 따라 금감원을 상대로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라는 별도의 구제 수단을 취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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