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례]회식 후 중대장이 사망한 경우 연대장 등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6-06-22 17:57:04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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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회식 후 중대장이 사망한 경우 연대장 등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과실 없이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기각(원고 패)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9민사부는 2024년 1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망인은 육군 모 부대 중대장으로서 2003년 10월 31일, 연대장이 주관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연대장 귀가 후에도 인사과장과 함께 술을 더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이하 ‘본건 사고’)로 사망했다.

원고(망인의 상속인)는 연대장과 인사과장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2022년 5월 2일,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망인이 회식 주관자의 사전·사후 예방적 조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0. 5.경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구분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할 것을 요청하는 결정을 했다.

법률적 쟁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송달받기 전까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어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다.(소극)

법원의 판단은 연대장이나 인사과장이 업무상 보호의무 내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연대장은 비교적 이른 시간에 회식 장소를 떠났고, 망인도 군 지휘관이었으며, 회식 장소에는 부대가 장병 수송을 위해 운영하는 승합차도 있었다.

망인이 연대장 귀가 이후 술을 마신 것은 본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 것이 아님, ㉡ 인사과장이 망인의 운전 사실을 알기 어려웠고, 망인의 음주운전을 예측하여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음, ㉢ 인사과장이 망인에게 전화 걸어 귀가 여부 확인했어도 본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법원은 설령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망인 사망일부터 5년 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이미 시효가 소멸했다.

에에따라 법원은 원고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2020. 6. 1.에서야 송달받았으나, 과실 없이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기각(원고 패)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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