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송언석의원 등 13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립 또는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와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일정한 절차와 관리체계를 두고 있으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나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최근 특정 국가의 역사ㆍ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시를 목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사립 시설에서 국내 역사 관련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역사왜곡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 시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전한 전시ㆍ운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송언석의원은 전했다.(안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신설, 제18조제1항, 제36조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송언석의원 등 13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6-22 1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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