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채무자 가족의 결혼식장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30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 등 2명에게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 등은 2024년 9월 B씨의 결혼식이 열린 청주의 한 예식장을 찾아가 하객을 맞이하고 있는 B씨에게 "네 동생이 돈을 빌리고 연락이 안 된다. 대신 갚아라"라고 소리를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B씨가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예식 도중 혼주석에 앉아 있는 B씨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아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냐"며 협박하기도 했고 A씨 등은 이전부터 B씨의 동생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 사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 동생에게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결]"돈 갚아" 채무자 형 결혼식 찾아가 행패부린 30대 2명,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6-06-19 16: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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