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드론 뛰워 군사시설 및 미 항공모함 불법 촬영 석·박사 유학생들 '실형·집유'

기사입력:2026-06-19 07:00: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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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6월 10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군사시설 및 미 항공모함을 촬영해 일반이적,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석·박사 유학생들인 피고인 A(40대) 에게 징역 1년 6월, 촬영에 가담한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은 부두시설, 격납고 등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하고, 항공모함, 대한민국 군함, 잠수함 등을 촬영하여 그 일부를 배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촬영행위 일부에 가담했다.

-피고인 A는 C대학교 교수이자 중국 공산당 당원으로 2023. 3. 9. 박사 유학(D-2-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국립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이수했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23. 2. 23. 석사 유학(D-2-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같은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31.경부터 2024. 6. 25.경까지 부산 남구 해군기지 상공에 드론을 띄워 6차례는 단독으로 3차례는 피고인 B와 공모해 총 9회에 걸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부 전경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했다(사진 172매, 동영상 22개).

누구든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해서는 안된다.

또 피고인 A는 7회에 걸쳐 유출되는 경우 군사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있는 군사 정보를 탐지·수집하고, 적국 또는 비우호국가 등 외국 정보기관이 이를 전달받거나 쉽게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위험을 초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일반이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다는 고의와 적을 이롭게 하려는 이적의사가 필요하나, 피고인 A에게는 그와 같은 고의와 이적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헀다.

1심 재판부는 군사시설, 군사보호장비 등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는 일반이적죄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한 장소인 AU 진입로와 주차장 인근에 해당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하거나 이를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현수막과 안내판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각종 군사장비와 군함, 전투기 등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모형을 수집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호되어야 할 군사시설 및 군사장비에 관한 정보를 노출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이 적국이나 비우호국가 내지 단체 등에 유출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A의 행위에 편승한 면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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