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상대 모욕사건 유죄 1심 유지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6-06-18 12: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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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모욕사건 상고심에서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던 피고인은 2022. 6. 27. 오후 6시 51분경 부천시 B 아파트 D동 지하 1층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를 향하여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X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등의 욕설(이하 ‘이 사건 발언’)을 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1심(인천지법 부천지원 2024. 7. 3. 선고 2023고정340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피해자는 욕설의 구체적인 내용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고소는 변경 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의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모욕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원심(2심 인천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노2404 판결)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변경 전 공소사실(“야. XX끼야. 네가 회장도 아닌 X끼가 회의를 진행하냐.”)과 변경 후 공소사실(“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X끼가 어디서 건방지게”)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여 변경 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 후 공소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여 변경 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고소의 효력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그러나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문제삼는 사람들과 피해자 사이에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면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J에게 반말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이 사건 발언을 했다.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대중의 언어생활이란 측면에서 사회 내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자체 평가 및 통제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이 적지 않으므로,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최후적·보충적 규제수단인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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