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2일, 교통사고 합의금과 수술비 명목으로 지인 2명을 속여 합계 3,15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4. 10. 26.경 피해자 K에게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3월에 성과금이 나오니 꼭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해외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5. 7. 23.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2,950만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4. 12. 10.경 피해자 K2에게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다음 달에 나오는 퇴직금으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사실은 피고인은 어머니의 수술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 기존 대출금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퇴직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2. 11.경 피고인 명의 토스뱅크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K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해 대출금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K2에 대해 차용금을 변제했다.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교통사고합의금 등 명목 돈 빌려 편취 초등 교사 징역 6월
기사입력:2026-06-18 09: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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