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연인관계였던 지인을 시켜 업체 관계자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배대리점 소장이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는 17일 A씨(30대)의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해 범행했다'는 이 사건 관련자 진술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춰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모순이 없다"고 항소기각을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의 한 택배대리점에서 소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4년 10월 4일 30대 남성 B씨를 시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한때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B씨에게 과거 자신과 동업 관계이자 금전적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C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고법 판결]'살해사주 혐의' 택배대리점 소장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기사입력:2026-06-17 1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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