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판례]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인 피고인이 건축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로 뇌물을 수수 한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06-15 17:59:30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등법원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인 피고인이 건축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로 뇌물을 수수 한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은 형사부는 2014년 1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은 해당 용역계약이 아무런 실질 없이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체결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실질 없는 계약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공여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제1심과 제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돼 재심리한 끝에 선고된 항소심(제2심) 판결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8,545.98 ▲422.36
코스닥 1,034.03 ▲4.98
코스피200 1,360.26 ▲68.9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360,000 ▼145,000
비트코인캐시 321,600 ▲900
이더리움 2,57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900 ▼30
리플 1,774 ▲1
퀀텀 1,110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381,000 ▼299,000
이더리움 2,578,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60
메탈 387 ▼2
리스크 141 ▲1
리플 1,776 ▲2
에이다 272 ▼1
스팀 6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370,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320,300 ▼400
이더리움 2,57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60
리플 1,777 ▲3
퀀텀 1,122 0
이오타 7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