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공모해 친구 애인의 어머니 협박 2천만 원 가로챈 대부업자 징역 1년 2개월

기사입력:2026-06-15 09:06:09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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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0일, 친구와 공모해 친구 애인의 어머니를 협박해 2천만 원을 가로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는 사람으로 B와 친구사이이고, B는 2023. 6.경 소개팅 어플인 글램을 통해 피해자(60대·여)의 딸인 K와 만나 사귀기 시작해 2023. 9.말경 부모님 간 상견례를 했으나 2023. 11.경 B가 K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피해자 부부가 알게 되면서 대출을 해결해 주는 대신 결혼은 진행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과 B는 2025. 3.경 피해자가 딸 K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용해 사실은 K가 피고인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K가 대부받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며 K를 형사고소하겠다고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

모의에 따라 B는 2025. 3. 10.경 대구 남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K에게 ‘스포츠도박으로 번 돈이 통장에 묶여 있는데, 이를 풀어서 기존 대출받은 돈을 변제해 줄테니, 스포츠도박을 같이 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용도로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해 K로 하여금 ‘채권자 A(피고인), 채무자 K’로 된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다.

그 후 피고인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해 'K가 2천만 원을 일수로 빌려 갔는데 갚지 않아 전화를 했다'고 말하고 , 같은해 3. 13.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저는 소장 접수하러 가겠습니다. 갚을 의사 없으면 형사까지 접수할 예정입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딸인 K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B와 공동해 피해자를 공갈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5. 3. 13.경부터 2025. 3. 16.경까지 세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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