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 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고자 슈퍼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7.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4. 8.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5. 12. 10. 오후 10시 12분경 부산 금정구 D슈퍼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배기량 124cc)를 운전하고, 같은 날 오후 10시 22분경 위 슈퍼에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슈퍼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추가로 마셨다(일명 술타기 수법).
이 과정에서 '술드시고, 오토바이로 박고, 붙잡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서금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음주감지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위 슈퍼로 들어가 소주를 마시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해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음주측정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제한적 참작), 최근 13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음주신고 받고 경찰관 출동하자 슈퍼에 들어가 술 마신 후 폭행 '집유 및 벌금'
기사입력:2026-06-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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