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원고 K2코리아가 피고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2321 판결).
원심은 이 사건 법률조항(구 지방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이 취득세 등 경감의 요건으로 제조업과 관련하여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장일 것, 즉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의 제조시설을 구비할 것까지 요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이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대상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 요건으로, 해당 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제조업 관련 사업시설용으로 쓰이는 것을 넘어,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에 해당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산업집적법령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2015년 11월, 2016년 3월 서울 강남구 자곡동 토지를 연부취득(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 지급하는 방식)했고 취득세(토지분),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4억 7340만8740원을 납부했다. 이 토지에 지상 9층, 지하 1층, 총면적 3만8931㎡, 전용면적 1만9255㎡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했고 취득세(건물분),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33억 3311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3층부터 9층까지의 용도가 “공장(도시형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9년 10월 29일 피고에게 지식산업센터를 제조업 운영 시설용으로 직접 또는 임대해 사용하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피고는 2019년 12월 24일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피고는 2020년 2월 20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방세 감면 면적이 축소조정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2017년 및 2018년 귀속 재산세, 지방교육세를 추징(합계 4312만9900 원)한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했고, 이에 따라 2020년 3월 4일 원고에게 2017년 및 2018년 귀속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2022년 2월 21일 원고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건물 2층 공실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원고는 대부분의 제품을 본사에서 기획 디자인해 원재료와 가공방법을 생산업체에 제공해 생산을 맡기는 완사입 방식을 쓴다. 따라서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이 같은 생산 방식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에 해당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의 용도로 사용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경감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에 설치된 원고 등의 시설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면 충분한지, 아니면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에 해당할 것까지 요구되는지가 문제된다.
(쟁점사안) 제품의 기획, 디자인, 마케팅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생산만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의 사업 활동이 지방세 감면 대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심(서울행정법원 2023. 7. 11. 선고 2022구합67340 판결)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원고 및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 면적을 임차한 회사들의 제품 생산 방식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을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 또는 임대 사용했다고 봤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누54404 판결)은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경감받기 위한 요건으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건물에 공장으로서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장일 것, 즉 제조시설이 구비돼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돼야만 경감 대상이 된다고 제한해 해석하면 간접 제조 방식의 경우도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의 내용과 모순이 발생한다.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영위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므로, 제조업은 반드시 공장에 해당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산업집적 활성화와 산업단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제조시설을 갖춰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법률 조항의 취지, 문언 등에 살펴보면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오히려 제조시설까지 굳이 갖출 필요가 없다고 보게 되면 지방세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거나 불명확해짐으로써 지식산업센터 관리나 지방세 과세 등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 본래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K2코리아 손 들어준 1심 유지 원심 파기환송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 기사입력:2026-06-14 09: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123.62 | ▲359.67 |
| 코스닥 | 1,029.05 | ▲32.12 |
| 코스피200 | 1,291.32 | ▲59.7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238,000 | ▲88,000 |
| 비트코인캐시 | 299,700 | ▼4,800 |
| 이더리움 | 2,506,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90 | 0 |
| 리플 | 1,708 | ▼1 |
| 퀀텀 | 1,076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242,000 | ▲131,000 |
| 이더리움 | 2,506,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80 | ▼10 |
| 메탈 | 380 | 0 |
| 리스크 | 134 | ▼2 |
| 리플 | 1,710 | ▼1 |
| 에이다 | 251 | 0 |
| 스팀 | 6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220,000 | ▲110,000 |
| 비트코인캐시 | 298,600 | ▼5,900 |
| 이더리움 | 2,505,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80 | ▼30 |
| 리플 | 1,709 | ▼1 |
| 퀀텀 | 1,093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