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례]]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자들에게 중형 선고에 대해

기사입력:2026-06-10 18:01:26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자들에게 상한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8년 6월 22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최초에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됐고 2015. 11. 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229%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 재판이 속행된 후 판사가 변경되었는데, 예정된 재판 전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추가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최근 10년간 5회의 음주운전전과가 있었고 재범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높아져 왔음. 무면허운전 전과 역시 2회가 있었던 상태임.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게 된 기간과 경위, 죄질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상한인 징역 4년(음주운전 3년 +무면허운전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 중이라는 사정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결과에 불과하여 감형 사유로 참작할 것이 아니라고 보아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고대석 판사)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구속 기소했댜.

사안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로 높았으나, 운전 거리는 120미터 정도로 짧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5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3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과거에도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던 점을 들어 2016년 7월 1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해 처단형의 상한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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