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해달라고도 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된 권한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는 점"이라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겪는 두려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결코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 체벌에 대해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의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19일 구속기소 된 바 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검찰,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의혹' 색동원 시설장에 징역 20년 "구형"
기사입력:2026-07-24 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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