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일,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푸들 개에 달려들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개를 동반하고 외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을 착용하거나 입마개를 하여 개가 주변 사람 또는 동물을 물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16. 오후 4시 25분경 경남 양산시 물○읍 물○리에 있는 ‘황○공원’ 산책로에서, 피고인이 사육하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개 1마리, 보더콜리 개 1마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산책한 과실(동물보호법위반)로, 위 개들이 인근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S(20대·여)의 푸들 개에게 달려들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했다(과실치상).
피고인은 아직 목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반려견들이 차량에서 뛰어 내리는 바람에 이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며 본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차량으로 해당 장소까지 이동했다면 안전조치를 모두 마친 뒤 차량 문을 열어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반려견들이 차량에서 급박하게 뛰어내린 상황이 아니었고, 공터에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였던 점을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반려견들로부터 3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강아지 물어요. 우리 강아지는 짖으면 문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반려견들이 다른 강아지를 물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반려견에게 다가가는 자신의 반려견들을 제지하지 않았고 그 직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던 점, 피고인은 2025. 6. 16.경에도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당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목줄이나 입마개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상해 벌금 150만 원
기사입력:2026-06-10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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