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 1일부터는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어선 승선자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 어선원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도 동일 법령이 적용되며, 구명조끼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질서벌이며 외국인에게도 부과가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을 통해 대상자를 특정해 징수할 수 있다.
구명조끼 착용 시 해양사고 생존률은 약 78%에 달하며, 2025년 10월 이후 어선사고 인명피해는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해경 김천명 해양안전과장은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발생한다.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을 결정짓는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7월 1일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
미착용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선원 뿐만 아니라 선장까지 처벌 대상 기사입력:2026-06-09 14: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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