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미투자특별법 시행령 제정… '적자 안볼 사업만' 투자 기준 마련

기사입력:2026-06-09 13:18:03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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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관련해 '적자를 보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한미 양국이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 '상업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을 '해당 투자의 존속기간 대한민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으로 투자에 대한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구체화했다.

적자가 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생산 개시가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20년 이내에 한국 몫의 분배금이 원리금에 못 미치면 미국과 협의해 분배율을 조정하고 한미전략투자위원회와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및 사업관리단의 구성,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을 위한 국내 절차 등도 규정했다.

아울러 계엄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계엄 선포·변경 시 국무회의 회의록에 포함해야 할 사항, 계엄이 해제된 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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