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망 피해자 4명 중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해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차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5년여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으나 의료계 감정 결과 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이 내린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22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돌진사고 운전자, "금고 2년 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6-06-08 1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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