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오염 공익제보 집중 신고기간 운영

기사입력:2026-06-05 20:49:00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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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집중 신고는 환경오염 관련 위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익제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6월 18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경기도는 연 4회 분야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환경 분야에서 접수한다.

도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환경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불법 재활용, 대기·수질 관련 시설 미신고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건설폐기물 운반 과정의 규정 위반 등이 포함된다.

도는 공익제보를 통해 실제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으로 연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허가받지 않은 부지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집중 신고 기간에는 공익제보 제도 안내도 병행한다. 주요 위반 사례와 포상금 지급 사례, 신고 절차 등을 시·군과 환경 관련 기관에 공유하고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진행한다.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운영된다. 제보자는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를 통해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상담과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상담 비용은 도가 지원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폐기물 불법 매립이나 폐수 무단 방류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가 중요하다”며 “위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공익 보호를 위한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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