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강의전임교원인 원고에 대해 조사 대상인 29편의 논문 중 20편의 논문이 조사 대상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06-05 18:09:34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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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대학교 ○○교양대학 비정년계열 강의전임교원인 원고에 대하여 조사 대상인 29편의 논문 중 20편의 논문이 조사 대상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이고 12편의 논문이 원고의 과거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이라는 연구부정행위 및 오프라인 수업을 적법한 절차 없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다는 수업운영규정 위반행위를 이유로 파면 및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 대해 병과주의에 따른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대학교 ○○교양대학 비정년계열 강의전임교원인 원고에 대하여 조사 대상인 29편의 논문 중 20편의 논문이 조사 대상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이고 12편의 논문이 원고의 과거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이라는 연구부정행위 및 오프라인 수업을 적법한 절차 없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다는 수업운영규정 위반행위를 이유로 파면 및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3편의 논문은 자기표절의 대상 논문일 뿐이어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8편의 논문은 중복으로 산입되어 있으며, 원고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가중주의를 적용하여 징계양정을 하였음에도 병과주의에 따른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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