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영화인협회, 대종상 상표권 2차 매각 무산과 3차 공매에 대한 입장 밝혀

대한민국 영화문화의 상징인 대종상을 영화인의 품으로 즉각 돌려줄 것 요구 기사입력:2026-06-05 11:12:30
대종상 트로피.(제공=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

대종상 트로피.(제공=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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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우리는 대종상을 사고파는 모든 공매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 본래 영화인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영화문화의 상징인 대종상을 영화인의 품으로 즉각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향후 대종상 업무표장을 그 누가 돈으로 매수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화계는 그 자격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보이콧과 법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양윤호 이사장)는 6월 5일 대종상 상표권 2차 매각 무산과 3차 공매에 대해 대종상영화제를 한낱 사적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회생법원과 파산관재인의 공매 형태에 대해 유감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회생법원과 파산관재인은 밀실 공매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종상은 1961년 정부가 제정해 영화인들에게 운영을 맡겨온 국내에서 가장 유서 깊은 영화상이다.

대종상 상표권은 지난 2024년 이를 사유화하려는 자들이 영화인총연합회를 파산시키면서 공매하도록 만들었다. 입찰자가 나타나면서 6억에 공매가 이뤄졌으나 낙찰자들이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무산됐고, 2025년 11월 2차 공매에도 3억에 낙찰받았으나 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서 3차 공매에 들어가게 됐다. 입찰한 쪽이 낙찰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계약 위반을 두 차례나 반복한 것이다. 이로 인해 대종상은 2년째 개최를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대종상 상표권 공매 진행일지를 보면 △2023년 12월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파산 △2024년 11월 대종상 상표권 1차 매각 공고, 2025년 2월 (사)한국영화기획협회가 6억원에 낙찰, 2025년 3월까지 대금 납입하지 않으면서 유찰 △2025년 10월 대종상 상표권 2차 매각 공고, 2025년 11월 (사)한국영화예술인협회 3억 제시해 낙찰, 2026년 5월 초까지 기한 연장했으나 대금 납입하지 않아 유찰 △2026년 5월 대종상 3차 매각 공고(6월 5일까지 원하는 대금을 납입한 후 가장 많이 제시한 쪽에 넘기겠다는 방식)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그간 계약을 지키지 않고 정해진 기한 안에 대금을 납입하지 못한 쪽에도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회생법원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의 반복되는 봐주기 행태와 시간 끌기 행동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반복적으로 신뢰를 깬 단체들에게 대종상을 사유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대종상의 업무표장은 상업적 매물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무표장은 비영리법인의 고유한 공적 업무를 나타내는, 말 그대로의 표장일 뿐이다. 과거 회생법원 단계에서 회계사조차 ‘대종상 업무표장’의 가치를 ‘0원’으로 환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업무표장을 돈으로 샀다고 해서 대종상영화제를 주최할 수 있는 고유한 자격과 역사성까지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파산관재인과 회생법원은 굳이 금액을 책정하여 공공의 자산인 대종상을 강제 매각하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사)한국영화인협회는 "수 차례 탄원서를 통해 자격 없는 단체나 개인에게 대종상이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요청을 했으나 회생법원과 파산관재인은 영화계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하고 매각을 강행하려 한다. 회생법원과 파산관재인이 영화계의 특수성을 몰랐다면 마땅히 전문가와 영화인들에게 자문을 구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회생법원과 파산관재인이 대체 누구를 위해 이토록 무리하게 공매를 밀어붙이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영화인의 공공재이자 전 국민의 영화축제가 되어야할 대종상을 한낱 장사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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