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6월 고속도로 특별교통안전 단속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운행제한차량,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 기사입력:2026-06-04 19:58:09
화물차 단속 모습.(사진제공=경남경찰청)

화물차 단속 모습.(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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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종철)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6월 한 달 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1월 1~2026년 5월 29일 경남권 고속도로 교통 사망사고 31건 가운데 15건(48.4%)에 해당하는 사고가 화물차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은 고속도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운행제한차량 불법운행▴음주운전▴안전띠 미착용▴안전거리 미확보 등 위반을 단속한다.

안전띠 미착용과 안전거리 미확보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연쇄추돌 및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순찰차 탑재형 무인단속 장비와 캠코더 등 영상단속장비를 활용한다.

또한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와 과적·적재불량 등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한다.

아울러 고속도로 주요 구간에서는 암행순찰차와 캠코더 장비를 활용해 지정차로위반, 차로변경, 난폭운전, 안전거리 미확보 등 비접촉 사고 유발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유관기관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도 병행한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5월 현재 고속도로에서 7명의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있었다. 고속도로에서는 순간적인 방심과 법규위반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안전띠 착용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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