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응급의료에관한 법류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못하도록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30.선고 2026도3331 판결).
형사소송법(이하 ‘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의2는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5. 12. 5. 원심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2025. 12. 5.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고, 그 후 공판기일에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하여 그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 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피고인은 2025. 7. 22. 오전 7시 25분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모 병원 병원 응급실에서 왼쪽 종아리 상처 등을 진료 받으면서 응급과장 피해자 D(50대)에게 '나한테 반말하네'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응급실 안쪽 벽을 힘껏 때려 응급의료용 시설을 손상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오른 팔꿈치를 힘껏 잡아당겨 폭행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했다.
(쟁점사안) 1·2심에서는 응급실 난동 행위에 대한 형량이 적정한지가 주된 쟁점이 됐고,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채 재판을 진행한 절차가 위법한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1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0. 29. 선고 2025고단1845 판결)은 피고인의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1심은 피고인이 과거 폭력·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왔다. 그러나 준법시민으로 거듭나기는커녕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했다. 이번에야말로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쳐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110만 원을 보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원심(2심 부산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5노4473 판결)은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 원으로 감형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2심은 응급실 진료 방해의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기각 공판심리 진행 원심 파기환송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 초래 기사입력:2026-06-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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