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판결]교도소서 폭행·가혹행위 일삼은 재소자들, '징역 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6-06-01 18:05:29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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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감생활 중에도 자숙은커녕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까지 저지른 재소자들이 나란히 복역 기간이 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29)씨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4년 11월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두 사람은 항생제와 비타민을 가루로 만든 다음 C씨에게 위협을 가해 가루를 코로 흡입하게 했고 A씨는 C씨가 식사를 마친 그릇을 빠르게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를 먹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한 달 동안 총 20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 역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침 식사를 못 먹게 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4월 다른 수감실에서도 재소자 D(23)씨가 혼잣말로 욕설한다는 이유로 7회 폭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C씨가 지적 능력이 미약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오랜 기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B씨의 D씨 폭행에 관해 "피해자가 욕설한다는 이유 등으로 사적 제재 수단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폭행 정도와 빈도뿐만 아니라 발각될 때까지 피해자는 가해자들과 계속 같은 방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적사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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