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41억원 횡령·불법 리베이트' 고려제약 대표, "징역 3년" 선고

기사입력:2026-06-02 18:06:07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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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회사 자금 41억여원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려제약 임원과 자금관리 실무자에게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이들 3명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되진 않았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고려제약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고려제약 영업사원 등 임직원 17명은 모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이 2017년 1월∼2024년 9월 회사 자금 41억6천만여원을 횡령해 여러 병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했다는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함과 동시에 종국적으로 의료품을 구매하는 환자와 국민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리베이트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 대표에 대해선 "임직원의 리베이트 범행을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방식으로 범행 전 과정을 장악해 지위와 책임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도 "회사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10억원을 입금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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