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6월 2일 최근 언론에서 부각되고 있는 교정시설 냉방설비(에어컨) 설치와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되어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방식으로,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여성수용동의 경우 과밀수용 현황과 신체적 특성, 수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강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및 얼음생수 제공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냉방설비설치는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이번 냉방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동복도 냉방설비설치는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 조치"
기사입력:2026-06-02 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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