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경찰서, '인천지방법원 폭파하겠다'고 글 올린 20대 검거

기사입력:2026-06-01 20:50:15
경찰마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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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5월 29일 '인천지방법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자수했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자수의사를 밝힌 A씨를 5월 29일 오후 7시 18분경 공중협박죄 혐의로 검거,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5월 29일 낮 12시 23분경 해운대구 소재의 한 매장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폭탄 USB를 던져 인천지방법원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중을 협박한 혐의다.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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