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박사이트 개설·운영 위해 796명의 개인정보 무단 이용 유죄 원심 확정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이용한 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 기사입력:2026-05-31 09: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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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도박공간개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40대)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징역 1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477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박공간개설죄의 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이용한 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2024. 11. 29.경부터 2024. 12. 25.경까지 공범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 796명의 개인정보(이름,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를 불법으로 넘겨받았다.

이후 개설 중인 도박사이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넘겨받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이트에 가입시켜 무단으로 사용했다.

(쟁점사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이용한 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8. 27. 선고 2025고단1185 판결)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을 위하여 796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 범행을 주도했다. 다만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지는 못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원심(2심 의정부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5노2686 판결)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1심을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도박사이트가 미완성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실제 입출금 기능과 게임 기능이 작동했으므로 이미 범죄가 완성(기수)되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무단 이용에 관해서는, 1심과 달리 피고인을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동의받은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이상 '정당한 권한 없는 개인정보 이용' 조항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결론을 유지했으나 원심의 법리 해석 중 일부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 외 이용으로 인한 위반죄(제71조 제2호)'와 '정당한 권한 없는 이용으로 인한 위반죄(제71조 제10호)’ 모두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상당적 경합관계에 있는 양 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양형의 조건이나 그에 따른 선고형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수의 평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는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대법원은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이용했더라도, 업무상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했다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만약 불법 취득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해석한다면, 이들에게 부과되는 엄격한 관리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면제해주게 돼 개인정보 보호라는 법의 목적에 어긋나고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에 관하여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할 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벙보파일을 어떠한 경위와 방법으로 취득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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