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은 5월 27일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신청인)이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피신청인)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요트 강제반출)의 집행 정지를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다며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2016-172호) 재결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2026아5153)고 밝혔다.
부산지방법원 행정1-2부(재판장 문춘언·허준서·천종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결정문 이유에서 “신청인들(22명)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집행정지(가처분) 인용으로 수영만요트경기장 내 27여 척 영업용 요트의 강제반출이 행정심판위원(2026-172호) 재결일까지 중단됐다.
또 요트임대업자들의 생존권과 부산 요트관광 인프라가 당분간 보호 받게 됐다.
한편 부산광역시는 계류장 이용허가 미확보를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2026. 2. 26.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이어 90일(3개월) 영업정지(가중제재) 처분을 강행하고 있다. 이로인해 전문 선장·선원 등 핵심 인력의 대거 이탈, 해외 여행사·플랫폼과의 계약 대거 해지, 쌓아온 요트 투어 상권의 완전 붕괴 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부산 해양레저산업의 돌이킬 수 없는 사멸로 이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조합은 5월 28일 부산광역시장에게 공문을 발송하며, “계류장 이용허가 미확보를 이유로 한 1개월 및 90일 영업정지 처분 전체를 과태료로 전환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조합은 요청서에서 “과태료 전환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부산 요트레저산업의 사실상 사멸이라는 극단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비례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마리나선박대여업 협동조합에는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요트임대업을 영위하는 40여 개 업체, 50여 척의 영업용 요트가 소속돼 있다.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아이파크마리나 BTO 사업)의 본래 목적은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이다. 2025. 1. 20. 체결된 변경실시협약(특약사항)에서 육상공사 기간에는 계류장 전체사용, 해상공사 기간에는 부잔교 1열(약 28척) 존치를 명시적으로 합의했음에도, 사업시행자측의 사정 변경으로 계류장 이용허가 갱신이 일방적으로 거부됐다.
박성현 조합 이사장은 “지난 십 수년간 코로나 이후에도 부산을 세계적인 요트 관광지로 키워온 우리 업계가 재개발 사업의 본래 취지(해양레저 활성화)와 정면 배치되는 처분으로 인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며 “부산광역시가 행정재량을 발휘해 과태료로 전환해 준다면 부산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될것”이라고 호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효력 정지 결정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부산시에 영업정지처분 전체를 과태료로 전환 요청 기사입력:2026-05-30 11: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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