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농자재 유통업체 집중 점검... 위반행위 24건 적발

기사입력:2026-05-29 19:25:01
[단속 결과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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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농약과 비료 등 농자재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보관·진열과 취급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 24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로 농약 원제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농자재 생산·판매업체와 화원 등 3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 보관·진열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7건, 판매업 등록 중요사항 미변경 4건, 무등록 농약판매업 1건이 확인됐다.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2개 품목을 영업장과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되거나 별도 농약창고가 아닌 영업장 뒤편 야외 공간에 농약 6개 품목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약관리법은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진열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등록 없이 농약판매업을 운영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농작물 피해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농자재 유통행위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며 유통질서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는 농작물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공정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농가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불법 농자재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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