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후보자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목사와 객원기자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5-29 12: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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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1862 판결).

목사인 피고인 A와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 피고인 B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지역구 당내경선에서 낙선한 C씨를 지지하는 선거구민들로, D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24년 3월 8일 회원 수가 천여 명에 달하는 네이버 밴드에 "지난 3월 6일 언론에서 D후보자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고발하는 영상을 내보냈다. D후보자는 이중투표를 유도하는 행위를 해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D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5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가 D후보자의 사퇴 촉구 성명에 연대했다는 취지로 표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단체는 성명에 동참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해당 단체의 회원도 아니었음에도 마치 대규모 조직이 D후보의 낙선 운동에 함께하는 것처럼 단체 명칭을 무단 사용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쟁점사안): ① 특정 단체가 후보 사퇴에 동참했다는 '간접 사실'의 유포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관한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당내 경선에서의 낙선 목적이 본 선거에서의 낙선 목적을 포함하는지 여부

1심(광주지법 2025. 6. 27. 선고 2024고합489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 중에는 직접 후보자 본인에 관한 사실 뿐 아니라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나 그 정당의 소속 인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은 간접사실이라도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고 그 공표가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 것인 경우에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공표된 사실이 후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참조).

1심은 특정 단체가 D후보자에 대한 사퇴 촉구 성명서에 연대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은 위 후보자에 관한 직접사실이 아니라 간접사실에 해당하나, 특정 단체가 위 후보자에 대해 특정 의견을 표시했다는 것으로 위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에 해당하고, 위 후보자의 당선 경쟁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

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임박한 시점에 일어난 것으로 경선뿐만 아니라 본 선거에도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1심은 양형과 관련해 특정단체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연대했다는 사실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당원 등 유권자들로 하여금 왜곡된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A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의 공표 행위가 후보자의 당락이나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원심[2심은 광주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311 판결(피고인 A). 광주고등법원 2026. 1. 29. 선고 2025노311-1(피고인 B) 판결]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 A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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