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9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흉기를 휴대해 때리고 뜨거운 물을 발에 부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12. 31. 오전 6시 10분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모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60대·여)가 다른 남자와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찜통을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발에 물을 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과 뇌진탕 및 치료일수 불상의 화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 경위와 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정리되어 재범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사실혼 관계 여성이 다른 남성과 스킨십에 화가나 뜨거운 물 부어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6-05-29 09: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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