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전자발찌 피부착자, ‘음주·외출 제한 어기면 형사처벌' 조항은 "합헌"

기사입력:2026-05-28 17:38:03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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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헌법재판소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야간 외출 금지·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대해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 A 씨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인의 개요는 성폭력 범죄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마친 청구인 A 씨는 2017년 재범 위험성이 인정돼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야간 외출 및 음주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이후 A 씨가 이를 어겨 2022년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외출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및 보호관찰관 불시 음주 측정 지시 응대’ 등으로 조건이 더욱 강화됐음에도, 2024년 1월과 3월 또다시 기준치를 초과해 술을 마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 씨는 법원이 피부착자에게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한 전자장치부착법 조항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법률적인 쟁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년 12월 15일 개정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 금지조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기타 준수사항 조항), 제39조 제3항 중 ‘피부착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관한 부분(처벌 조항), 전자장치부착법 부칙(2010년 4월 15일) 제6조(부칙 조항)의 위헌 여부다.

헌재의 판단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타 준수사항 조항과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이에외출 금지조항과 부칙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결정했다.

이와함께 헌재는 "기타 준수사항 조항에 대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헌재는 “특정 범죄자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만으로는 재범을 예방하기 어려워 준수사항 부과를 통해 범행 유인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개별 사안의 특성과 피부착자의 상황에 따라 준수사항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이를 법률에 모두 열거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헌재는 "‘그밖에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사용했더라도 법관의 자의적 해석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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