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선거·회계 기준 보완

기사입력:2026-05-26 19:23:31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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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선거 분쟁과 관리비 집행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나섰다.

경기도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회계·계약 기준, 개인정보 보호 등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민원을 반영해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리 절차 명확화와 입주민 권익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 절차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해임 요청이 접수되면 직무가 정지됐지만 해당 제도를 폐지해 운영 공백을 줄이고 금품 수수뿐 아니라 향응 수수와 요구 행위까지 해임 사유 범위에 포함해 관리 책임 기준을 강화했다.

선거관리위원 운영 기준도 조정됐다.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 동일 시점부터 2년 임기를 보장하고 후보자 등록용 사진 유효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회계와 계약 분야에서는 승인 예산을 초과하거나 장기 할부 방식으로 미래 입주민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계약 체결 제한 기준을 반영했다. 위수탁관리 계약서와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서에서 사용하던 ‘갑·을’ 표현도 ‘위탁자·수탁자’, ‘임대인·임차인’ 등으로 변경했다.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보완돼 기존 세대주 중심이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범위를 세대원 전체로 확대, 관리 절차를 정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선거관리와 회계 집행, 정보공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민원 사항을 중심으로 준칙을 보완했다”며 “공동주택 현장의 운영 혼란과 생활 갈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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