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5월 21일부터 선거벽보 1750여 곳에 첩부

선거벽보에 낙서하거나 찢는 등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기사입력:2026-05-20 13:45:07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이슈DB)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5월 21일부터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부산지역 내 1,750여 곳에 첩부된다고 20일 밝혔다.

선거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가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며,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 학력, 경력,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아울러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정책·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5월 24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거리에 첩부된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는 행위와 선거벽보를 찢거나 떼어내는 등의 훼손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847.71 ▲32.12
코스닥 1,161.13 ▲55.16
코스피200 1,226.03 ▲0.8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958,000 ▼280,000
비트코인캐시 522,000 ▲500
이더리움 3,142,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3,370 ▼40
리플 2,015 ▼3
퀀텀 1,36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028,000 ▼178,000
이더리움 3,143,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3,380 ▼30
메탈 451 0
리스크 178 ▼1
리플 2,015 ▼4
에이다 363 ▼2
스팀 8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97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523,500 ▲2,500
이더리움 3,143,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3,390 ▼30
리플 2,014 ▼4
퀀텀 1,355 ▼10
이오타 86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