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5월 12일 오후 5시경 피의자 A씨(성명불상)가 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하고 명함과 공문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구명조끼 대리구매를 요청하며 구명조끼 사업자에게 2천여만 원을 선입금 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입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5월 14일 사건을 접수하고, 사기 미수 및 공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 진행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운대경찰서, 지자체공무원 사칭 구명조끼 대리구매 선입금 요구 사건 수사중
기사입력:2026-05-15 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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