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운동연합, "청정마을 내와리에 산업폐기물 매립 웬말이냐"

불법매립 규탄, 전량수거 및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사입력:2026-05-13 13:11:01
(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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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이사장 이현숙)은 5월 13일 오전 11시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불법매립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마을에 산업폐기물 매립 웬말이냐"며 사업자의 비양심과 불법매립을 규탄하고, 엄중한 징벌적 조치와 전량수거 및 재발방지대책을 울주군에 요구했다.

태화강·낙동강·형산강 세 강의 발원지라 해서 '삼강봉'이란 이름이 붙은 내와리 청정마을이기에 더욱 더 그렇다.

내와리 주민들은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 울주군의 허가를 받아 좋은 흙을 성토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을 믿었다. 울주군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허 가를 내주지는 않을 것이란 믿음으로 대형 덤프트럭의 잦은 운행에 따른 소음과 분진, 교통사고 위험등 온갖 불편을 참아 왔다.

그러나 너무나 심각한 악취가 발생함으로써 청정함을 자랑으로 여겼던 산 촌마을의 삶은 순식간에 고통으로 변했다. 참다못해 민원을 제기해 뒤늦게 불법매 립의 실체를 확인해 보니 너무나 참담하다고 했다. 울주군에서 시료를 채취해 긴급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보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사업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 게 위협하는 중금속 물질이 고농도로 오염된 산업폐기물을 마구 실어다 매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구리 16배, 아연 11.6배, 니켈 6.8배, 카드뮴 6배, 납 4배, 비소 2.4배 등 주 요 중금속 물질이 심각한 농도로 오염되어 있었으며, 전기전도도를 나타내는 EC 값은 무려 68배를 넘는다. 토양의 산성도 역시 기준치를 훨씬 초과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업자는 순박한 주민들을 철저히 속였다. 주민들 삶의 터전인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주민들이 먹는 농산물과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이기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 범죄라고 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또 울주군청의 소극 행정도 원망스럽다고 했다.

(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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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와마을 주민들이 확인한 참담한 실상은,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합법적인 공사라는 사업자의 거짓말과 허가(신고 승인)만 내주고는 단 한 차례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 방치한 울주군의 소극 행정 결과다.

울주군 공무원은 사업자가 신고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반입하는 토사가 최초 신고한 성분분석과 맞는 양호한 토사인지, 출처는 어디인지, 반입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중간중간 확인해야 마땅하다.

그랬더라면 중금속 물질이 고농도로 오염된 산업폐기물 대량 반입을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주민들도 고통받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주군에 실용적인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 매립 & 성토 신고서(허가 신청서)에 반입토사 반출지와 반입 토사량(추정치) 제출 의무화 △반입 차량에 대한 운행 회수 자동 확인 시스템 도입 △관내 매립(성토) 현장에 대해 주기적인 중간 점검 의무화 △마을 단위로 불법매립 감시단 위촉 운영 △불법매립을 적발한 감시단에 포상금 제도 시행 △불법매립 취약 마을에 대한 감시활동 홍보 강화(그린벨트 훼손 감시, 산불감시 체계 참조) △ 지주 + 사업자 + 최초 반출 원청사업자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것이 그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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